👨👩👧👦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
매달 최대 8천원 감면!
보령시가 다자녀 가정을 응원합니다.
신청기간
2024.01.01 ~ 2025.12.31
전출입 시 재신청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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🚰 보령시 다자녀가정 상수도 감면
보령시로 전입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상수도 사용료를 매달 8천원까지 감면해드립니다. 막내자녀는 18세 이하여야 하며, 전출입 시에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.
1. 신청대상
• 보령시 전입세대 중 두 자녀 이상,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
• 기존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 불가
2. 지원 내용
• 상수도요금 월 최대 8,000원 감면
📍 신청 방법
• 방문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
• 전출입 시 재신청 필요
📋 준비서류
• 신분증
• 다자녀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